조 교육감은 "고 후보와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 보니 불편한 관계로 이어졌다"며 "다른 국면에서 앞으로 협력자로 만나길 바란다. 다른 국면에서 건승하길 빈다"고 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 서울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아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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