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스포츠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KADA에 위탁해 진행하던 선수 도핑검사가 이 법안을 계기로 일괄적으로 통합된다. 지난 4월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 의원은 국회 입성 초기인 2012년 12월 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년 이상 흐른 지난 4월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도핑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굳이 프로에 대해서 의무 조항이 없는데 왜 만들려고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프로 선수들이 올림픽에 다수 참가하는데 평소에 도핑에 둔감한 채 나갔다가는 큰 망신을 당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위기 의식이 없다”면서 “계속 계류되다가 정말 구걸하다시피 해서 겨우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박태환(26) 도핑 사건 이후 통과에 탄력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 법안이 통과된 뒤 프로축구에서 강수일(28·제주) 선수 도핑 사건까지 터졌다.
이 의원은 태릉선수촌장 시절 도핑 업무를 관장하면서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당시에는 전국체전이 열리는 장소에 가서 무작위로 뽑아서 선수들 도핑검사를 했다. 또, 도핑에 대한 개념이 박혀 있지 않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홍보했다”고 회고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 선수의 기본은 건강이다. 약물에 의존하면 본인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선수들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KADA도 더욱 적극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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