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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아동학대 의심자" 오인 신고에 시달린 주부

입력 : 2015-09-05 09:58:33 수정 : 2015-09-05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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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신고로 국가정보시스템에 등록…"억울함 호소해도 나 몰라라" "당신은 아동학대 의심자이니 교육받으세요."

아동학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오인 신고 때문에 아동학대범으로 의심받으며 국가 시스템에 3개월 동안 등록돼 고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주부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자초지종을 알아본 A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A씨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원장이 몸에 멍이 든 원생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면서, 해당 아동의 부모가 아닌 같은 반 친구 보호자인 A씨를 신고했던 것이다.

A씨는 아동보호기관에 오류를 알리면서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보호기관도 유치원에 사실을 확인한 후 오류를 인정하고, 정보 삭제를 약속했다.

그런데 A씨는 7월에도 이 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부모교육을 받아라"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아직도 아동학대범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다시 강력히 항의하면서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기관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첩에 연락처 등이 적혀 있을 뿐, 전산에 등록된 정보는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를 믿었지만, 8월 19일에 다시 기가 차는 전화를 받았다. 아동학대 부모교육을 통보하는 전화였다.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A씨는 직접 사실확인에 나섰다.

경찰, 울산시, 울산시교육청 등에 확인하는 동시에 아동보호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보 관리와 처리 여부 회신을 요구했다.

그 결과 A씨는 6월 초부터 8월 19일까지 아동학대 가해 의심자로 분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보호기관 측의 그동안 해명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아동보호기관을 비롯해 오인신고를 한 유치원, 울산시, 시교육청 등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최근 아동보호기관 기관장, 상담원, 유치원 원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5일 "해당 기관들 모두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은 미뤘고, 진정 어린 사과보다는 소문이 나지 않게 하는 것에만 매달렸다"면서 "스스로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아동학대범으로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동보호기관 측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최초 아동학대 의심신고 정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했으나, 이후 오인 신고를 확인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이 기관 관계자는 "처음 오류를 확인했을 때 절차에 따라 정보를 삭제했어야 했는데, 경험이 부족한 상담원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가 문제를 키웠다"면서 "A씨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A씨를 오인 신고한 유치원은 최근 교사들이 원생들이 탄 썰매를 발로 미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공개로 물의를 빚은 곳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는 이 유치원 교사 2명이 어린이공원에서 원생을 태운 썰매를 발로 미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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