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진영 판사)은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주택을 소유한 A씨는 지난 1월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며 세입자인 B(50)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두꺼비집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현관문의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 쓰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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