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정당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행태에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에 편향이 심각하다며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발언을 남북 분단의 원인이라고 서술해도 되는 것인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쳐도 되는가?’ 등 6가지 대표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사교과서 수정 논란은 2013년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외에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토록 명령했다. 그러자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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