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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단이탈시도 '무비자 유커' 등 7명 적발

입력 : 2015-10-03 13:03:39 수정 : 2015-10-03 1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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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제주에 관광을 온 후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 다른 지역으로 몰래 나가려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와 이를 알선해준 한국인 등 7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텐모(33)씨 등 중국인 4명과 한국인 알선책 김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텐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제주시내 한 포구에 숨은 채 다른 지방으로 타고 갈 어선을 기다리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도 2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혐의로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구모(45)씨와 구씨를 화물차에 실어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한국인 황모(51)씨를 적발했다.

구씨는 무비자로 제주에 관광을 온 후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체류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서 한국 내 다른 지방으로 가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들어 해경에서만 중국인 등 외국인 14명이 제주로 무비자 관광을 온 후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다 적발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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