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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로 4000억원대 공사 담합한 건설사는 어디?

입력 : 2015-10-04 14:57:50 수정 : 2015-10-04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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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가(4652억원)의 94%선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2011년 9월 초 입찰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 담당자들이 모여 제비뽑기로 회사별 투찰률을 94.65∼94.98%로 결정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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