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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불량이면 결로, 물한방울 새면 하자 등 '아파트 하자 기준'명확해 져

입력 : 2015-10-05 11:12:48 수정 : 2015-10-05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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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열처리가 불량하면 '결로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아파트 공사 하자 판단와 관련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마련된 '하자판정기준; 중 불명확한 부분과 법원 판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돼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건축 전기 설비 공사항목)을 종전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은 18개 대공종과 80가지 시설공사로 구분돼있다.

국토부는 아파트 시설과 관련된 세부공사가 수천 개에 달해 해당 공사들이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지 규정하기가 그동안 어려웠다.

이같은 문제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공사의 세부공종이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지 예시를 들어 구체화했다.

하자 민원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결로 하자 판정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종전에는 설계도서 적합시공 여부만 가렸지만 앞으로 열화상 카메라 측정시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콘크리트 균열과 관련된 하자기준 역시 허용치인 0.3㎜ 미만의 균열이라도 물이 새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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