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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즈 서지수, 악성루머 유포자 추가 고소 '못 참아'

입력 : 2015-10-06 11:38:01 수정 : 2015-10-06 1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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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러블리즈 데뷔 전부터 악성루머로 곤욕을 치른 서지수 측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6일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러블리즈 서지수 및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3인에 대해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울림은 또 이와 별도로 인터넷에 서지수와 러블리즈에 대한 악성댓글을 남긴 이들의 자료를 모아 지난 9월24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는 러블리즈 데뷔를 앞두고 서지수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글이 급속도로 퍼져 논란이 됐다.

해당 글에서 한 여성은 학창시절 서지수와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서지수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지수는 같은 해 11월10일 마포서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루머 유포자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피고소인 A씨를 벌금형 구약식 기소하고 미성년자 B씨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한 네티즌이 서지수로부터 고소 당한 이의 재판정보를 공개하며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이 네티즌은 트위터에 "서지수 측이 피고소인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울림 측은 추가 고소 및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울림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 및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3인에 대해 10월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채재훈 변호사에 따르면,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러블리즈' 데뷔 직전 인터넷 카페에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가 벌금형 약식 기소된 피고소인 A가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 이를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소인 A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하여 또다시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한다.

채 변호사는 피고소인 A의 1차 명예훼손 범행은 '러블리즈' 데뷔 직전에, 피고소인 A, B, C의 2차 명예훼손 범행은 2015년 9월 11일 ‘러블리즈’의 신곡 '작별하나'의 티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매우 악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인터넷을 통해 서지수와 '러블리즈'에 대한 악플을 남긴 이들의 자료를 모아 9월24일과 10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앞으로도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러블리즈 공식 카페를 통해 제보받은 악플 자료들을 차례대로 수사 의뢰하여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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