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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간부, 공문서 위조에 협박까지

입력 : 2015-10-06 19:36:51 수정 : 2015-10-06 2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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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 맞고소 취하시키려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의 맞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의자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접견요청신청서를 위조하고 고소취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공문서 위조, 협박 및 권리행사 방해)로 강모(31)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경위는 지난 3월 성동구치소에 구속된 다른 피의자의 이름으로 받은 접견요청신청서에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인 송모(36·여)씨의 이름을 추가한 뒤 2차례에 걸쳐 송씨를 만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경위는 송씨가 육군 소령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부업법 위반’ 맞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송씨를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경위는 지난 3월 A씨가 송씨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다. 송씨는 A씨에게 본인이 군 장성의 조카라고 속여 카지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3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송씨는 수사를 받을 당시 A씨가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내용의 맞고소를 했고 A씨 또한 대부업 위반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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