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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 대통령의 검찰수사 개입 공방

입력 : 2015-10-06 22:56:02 수정 : 2015-10-06 2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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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추진계획 법무부 문서 논란
野 “법적근거 없어… 독립성 훼손”
총장 “법무장관이 지휘권 행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이라는 법무부 문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이 주고받은 공문서 내역을 제시하며 “검찰총장이 대통령 지시를 하달받고 추진계획을 상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장관이다. 총장을 지휘하는 것 또한 법무장관만이 가능하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해당 문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에 보낸 것”이라며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정부에 5년 있었지만 검찰에 이렇게 서면으로 수사를 지시하고 받은 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4년간 법에 어긋난 행위로 적발된 검사 228명의 징계 처분 비율이 고작 18.2%로 나타나 검찰 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마에 올랐다. 대검이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위행위로 적발된 검사 228명 중 검사징계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42명에 그쳤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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