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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감청영장 거부 1년 만에 철회

입력 : 2015-10-07 00:35:34 수정 : 2015-10-07 0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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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통신 제한 조치 응하기로
범죄 관련성 있는 사람 한해 협조
단톡방 경우 대화 상대 익명 제공
국감서 포털 문어발 확장 도마에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행위”
지난해 검찰의 감청 영장 등 통신제한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국회 국정감사에선 포털사이트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카카오는 6일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검찰의 통신제한 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카카오는 다만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이때에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하게 절차를 규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입장 변경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화제가 됐다.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두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일단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개인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 그 내용 중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법치주의 역행’이라고 비판을 피하지 못했고, 이후 카카오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영장 불응에 따른 보복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포털사이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카카오의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사업과 관련, “카카오택시가 콜택시 시장에 진출한 이후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택시기사와 승객을 대상으로 콜비도 받지 않고 포인트 적립과 휴대전화 거치대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약탈적 가격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네이버가 콘텐츠를 매우 싸게 구매해 폭리를 취하며 정보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점유율로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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