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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현장 공개했더니 명예훼손?…사우디 女 처벌 위기

입력 : 2015-10-08 10:56:42 수정 : 2015-10-08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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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의 한 여성이 남편 불륜현장 영상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응원을 얻는 가운데 그에게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남편의 불륜현장 영상을 찍은 사우디 여성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공개했다.

여성이 공개한 영상은 부엌에서 하녀와 키스하는 그의 남편을 담고 있다. 그동안 남편을 의심한 여성이 끈질긴 추격 끝에 잡아낸 현장이었다. 여성은 구석에 몰래 숨어 휴대전화를 꺼낸 뒤, 남편의 불륜을 고스란히 담았다.

여성은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그는 영상과 함께 “남편을 화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징방법”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많은 이들은 “잘했다”며 “화끈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여성을 응원했다.

그러나 여성에게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현지의 한 법률 전문가가 남편이 불륜죄로 기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에게 사법당국이 철퇴를 휘두를지 모른다고 경고한 것이다.

변호사 마지드 카루브는 “여성에게 법원이 벌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 공개로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징역 1년이나 50만 사우디리알(약 1억5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여성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뉴욕데일리뉴스 영상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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