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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렌트비 '폭탄' 외제차… 대안은 없나

입력 : 2015-10-08 20:04:43 수정 : 2015-10-08 2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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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수리·렌트비 불명확한 보상체계 개선 시급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챙겨… 추정수리비 제도 재검토 급선무
#1. 지난 3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하던 이모씨는 부근에 세워둔 고급 외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살짝 받았다. 뒤범퍼에 미세하게 긁힌 자국만 보여 칠만 다시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차량 주인은 부품 교체를 요구했다. 긁힌 부분을 칠하는 데 드는 비용은 35만원이었지만,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부품 교체 비용과 렌트비 등 3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2. 중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고로 고급 외제차를 구매해 70여회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외제차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증가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인다.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게 된다. 이에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 기준 등 불명확한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지난해 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1%에 달했다. 손해율이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를 맞출 수 있는 적정 손해율을 70%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

수리비 기준 등이 불명확한 외제차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사고시 받은 보험금이 더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외제차 보험금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업계에서는 우선 외제차 사고 시 차량 렌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현재 ‘동종의 차량에 적용되는 통상의 요금’을 적정한 렌트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급의 국산차도 가능토록 표준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독일에서는 파손된 자동차와 동일한 사용가치를 가지는 자동차를 렌트해줄 때 가장 경제적 대차비만 인정해주고 있다. 일본 역시 고가 자동차의 경우 렌트 시 비용 한도를 국산 최고급차로 정해놨다.

경미한 사고 시 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국산 차량은 부품비와 공임비 등이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다. 하지만 외제차의 경우 동일 차종, 동일 파손에도 차량 주인이나 정비업체에 따라 수리 방법과 범위가 천차만별이다.

추정수리비 제도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추정수리비란 보험사가 수리 기간이 긴 외제차의 경우 렌트비 절감 등을 위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수리비와 부품 교체 비용 등을 추정해 미리 그 금액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악용해 오래된 연식의 외제차로 사고를 내고 추정수리비를 받는 보험사기 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가 외제차와 다른 차의 수리비 차이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수리를 막을 수 있도록 보험사가 수리 범위를 지정하거나 수리 가이드라인을 신설해야 한다”며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와 부품가격 투명화 등을 통해 차량 수리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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