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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의사와 짜고 100억대 보험사기

입력 : 2015-10-08 19:10:25 수정 : 2015-10-08 1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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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상해보험금 타낸 57명 입건
의사 등 27명은 고의 입원 도와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고의로 입원해 10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입원이 필요 없는 단순 질병이나 상해를 핑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47)씨를 구속하고 B(41·여)씨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입원을 도운 병원 의사 21명과 직원 6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하루 20만∼40만원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을 여러 건 가입한 뒤 가벼운 부상을 구실로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 액수는 모두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구속된 A씨는 2010년 한꺼번에 13건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수도권 일대 병원을 돌며 “넘어져 다쳤다”며 최근까지 50차례 입원했다.

A씨는 입원할 때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입원일당을 청구해 그동안 모두 7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한 사람이나 이들을 도운 의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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