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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88만명 보육료 지원 끊기나

입력 : 2015-10-08 19:07:01 수정 : 2015-10-08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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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사·중복 보육사업 164개 정비 추진 미취학 아동 88만명이 지자체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들이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유사·중복사업에 포함되면서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보육교사 18만명도 열악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지자체가 지급하던 수당을 못 받을 상황에 놓였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자체 보육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고, 지자체에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지자체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취학 어린이 88만명과 보육교사 18만명 등 106만명을 대상으로 3391억원을 투자해 시행했던 보육료 지원, 아동돌봄 지원, 보육시설아동 및 시설 지원, 보육교사 지원 등 보육사업 164개가 정비사업 목록에 포함됐다.

경기도가 저소득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최대 6만6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대상이 됐다.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의 부모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차액(7만원 상당)만큼의 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위해 그동안 지자체가 지원해 왔다.

근무환경이 열악해 평균 근속기간이 4년5개월에 그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지원되는 각종 수당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충남 서천군은 보육교사 중에서도 급여가 낮은 교사에게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했고, 대구 달성군은 5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경남 김해시는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 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런 보육교사 지원 지자체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와 ‘보육돌봄서비스’와 중복된다며 정비명단에 포함됐다.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을 밑도는 저출산국가로 지자체 보육사업을 축소하는 게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저출산 해소에 필요하다면 오히려 지자체 보육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관자는 이에 대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보육사업의 명단을 검토해 달라고 지자체에 내려 보낸 것일 뿐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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