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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구 획정 또 법정시한 넘기나

입력 : 2015-10-08 18:55:01 수정 : 2015-10-09 0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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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수·의석 배분 결론 못내
이견차로 기준 못 세운 국회 한몫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확정을 위해 막판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획정위원 간 의견 차로 진통이 거듭되면서 획정안 제출이 법정시한(13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밤 늦게까지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의원 지역구 숫자를 비롯해 권역별 의석배분 문제,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획정위원들은 지역구 의석수를 19대 국회와 동일한 246석으로 한다는 공감대는 재확인했으나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의견수렴에는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획정위원들이 지역구 숫자를 포함해 권역별 의석배분 문제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지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획정안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구 구역·경계 조정 등 세부 획정을 위해선 적어도 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까지는 지역구 수를 어떻게든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그간 선거구 획정에서 법정시한을 번번이 지키지 못했다. 15대 총선(1996년)과 16대 총선(2000년) 때에는 약 2개월 전쯤, 17대 총선(2004년)과 18대 총선(2008년), 19대 총선(2012년) 땐 겨우 1개월 전쯤에야 겨우 획정안을 공포했다.

이처럼 처음으로 독립기구로 출범해 기대를 모은 획정위조차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애를 먹는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는 애초 의원 정수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 등 획정기준을 미리 마련해 줘야 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준조차 획정위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획정위원들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 동수(각 4명씩 추천)로 구성되면서 획정위마저 ‘여야 대리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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