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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조례도 어기고 영문브랜드 공모

입력 : 2015-10-08 18:28:04 수정 : 2015-10-08 2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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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OUL.U’·‘SEOULMATE’ 등 자문기구 심의 안거치고 후보 선정해 서울시가 서울을 알리는 브랜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서울시 조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글문화연대는 8일 “서울시가 ‘HI Seoul’을 대체할 구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국어사용 조례를 위반했다”며 “서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말과 한글이 아니라 영어와 로마자로 표현한 구호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의 새 브랜드 후보로 ‘I.SEOUL.U’, ‘Seouling’, ‘SEOULMATE’ 3가지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시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브랜드를 최종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국어사용 조례 6조 1항에는 “시장이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서울시의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기구로 한글 시민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가와 국장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가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는 자문과정을 생략한 것과 관련해 “최종 3개 후보안이 지난 2일 선정됐으며, 그 전에 열린 위원회 일정(9월3일)보다 늦어져서 자문을 받지 못했다”며 “브랜드에 병기된 한글 부분의 경우 향후 위원회 개최시 자문을 거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글단체는 서울시가 브랜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인환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은 “추가로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 자문 등의 절차를 받을 수 있는데도 단순히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국내용 구호는 우리말로 된 한글 표기가 우선돼야 하는데도 한글을 병기할 때 자문을 거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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