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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의 '반격'… 신동빈 상대 소송

입력 : 2015-10-08 18:25:29 수정 : 2015-10-08 2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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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서… 롯데 경영권 분쟁 2R
“부친 신격호 위임 받았다” 주장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일 양국에서 신동빈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8월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승리로 일단락됐던 경영권 다툼이 법정 분쟁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부인 조은주씨가 대독한 발표문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 위임장을 주며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며 “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도 이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롯데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한국·일본 롯데그룹 경영권 관련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므로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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