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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에 신체 촬영·협박…초등교사 중형 선고

입력 : 2015-10-08 23:32:09 수정 : 2015-10-08 23: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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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학생들을 감금·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제자 A양을 5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교사휴게실에서 A양을 추행하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A양을 옷장 속에 2시간 동안 가두고 A양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에도 교내에서 다른 제자 B양을 상대로 “사랑한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채팅사이트를 알게 된 20대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채팅앱에서 “하루만 놀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B씨를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추행하고 B씨의 몸을 동영상 촬영했다.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아동들의 보호 및 교육 책임을 지는 교사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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