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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위 상습폭행한 상병, 결혼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

입력 : 2015-10-09 15:09:49 수정 : 2015-10-11 1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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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에서 상병이 연인관계에 있던 간호 장교(중위)를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1심 재판 도중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 의원(새누리당)이 8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 2월 강원 홍천군 소재 군 병원에서 여군 B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A 상병은 2014년 9월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로 복무 중이던 B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도중 A 상병은 B 중위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거나 환자에게 음료수나 과자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2월에는 군 병원 여성근무자 휴게실, 병원 계단 등에서 상관인 B 중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8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혔다. A 상병은 또 B 중위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라. 네 가족과 동기 모두를 죽일 거다”라고 협박하고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너 평생 맞고 살아라. 넌 쓰레기다”라며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때리던 도중에도 “화 안 풀어. 10분안에 안 풀면 개 패듯 팬다”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A 상병은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과 협박이 반복돼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재판 도중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방부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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