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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대응’ 학폭위 불복사례 매년 증가

입력 : 2015-10-09 19:52:55 수정 : 2015-10-09 2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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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폭위원 학부모·교사 87%
외부 전문가 13%뿐… 편중 심각
2014년 재심 28건… 2015년 상반기 14건
인천의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위원 구성이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원에 편중되고 전문가를 소외시킴으로써 불신을 자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일선 학교의 전체 학폭위 위원 4299명 가운데 학부모(2438명)와 교원(1292명)이 각각 57%, 30%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초빙한 외부전문인은 경찰 507명(11.8%), 법조인 45명(1%), 의사 8명(0.2%), 청소년 전문가 9명(0.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성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폭위의 가해학생 징계 결정이 미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다른 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학폭위는 해당 학생에게 특별교육 5일과 출석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이 처분이 너무 가벼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전학이 결정됐다.

윤관석 의원은 “학부모와 교원처럼 학교폭력 사건과 직결된 위원들이 학폭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 심의 결과가 합의·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학폭위 구성에 외부전문인의 수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에 설치된 학폭위의 가해학생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인천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013년 16건, 지난해 28건, 올해 상반기 14건으로 늘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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