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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절반, 정부가 지원해준다는데…

입력 : 2015-10-09 19:26:07 수정 : 2015-10-09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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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대상 사업장 19% 신청안해
국민연금 납부액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이 다섯개 가운데 한 개꼴로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21만여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두루누리 지원요건 충족 근로자 중 미신청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전체 사업장 67만9637곳 중에서 12만8687곳(18.9%)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25만8601명 중 21만3820명(17%)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했다.

지원기준도 2012년 7월 월보수(기준소득 월액)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올해 140만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을 늘렸다.

그런데도 사업장의 두루누리 호응도가 낮은 것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두루누리를 신청한 사업주나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하고,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묶여 있는 두루누리 지원 기준을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64만원(최저임금 대비 130%) 근로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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