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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카카오 '카톡 감청 합의' 거센 후폭풍

입력 : 2015-10-09 19:22:54 수정 : 2015-10-09 2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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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처리 대화상대, 검사장 승인 땐 정보 제공
최근 검찰이 카카오의 협조를 받아 통신제한 조치를 재개함에 따라 ‘카카오톡’(카톡) 감청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검찰 내사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카카오가 굴복했다”고 비판하며 카톡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등 ‘후폭풍’도 거세다.

9일 검찰과 카카오에 따르면 두 기관이 합의한 감청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명 이상의 이용자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단체 카톡방 감청이다. 검찰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단체 카톡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 제출을 요구하면, 카카오는 수사 대상자를 뺀 나머지 대화 참여자는 익명으로 처리한 뒤 자료를 제공한다.

검찰은 익명으로 처리된 대화 참여자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추가로 나오면 대상자를 특정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검찰 수사팀이 임의로 요구할 수 없고 반드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카카오는 공문을 접수한 뒤 추가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검찰에 제공한다.

국민 3900여만명이 카톡을 이용하는 요즘, 단체 카톡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검찰이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주요 공간이 됐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2013년 4월 4일 오후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로 이동하던 성 전 회장 비서들이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두 사람의 독대를 입증할 유력 증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 협조할 뜻을 밝힌 카카오의 심기는 불편해 보인다. 검찰이 카톡 감청을 재개한 직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초 “검찰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던 카카오 측이 1년 만에 무릎을 꿇은 데는 이 같은 검찰의 압박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에 협조하기로 한 뒤 카톡 하루 이용자 수가 20만명가량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카카오는 “(감청 협조 결정은) 국가안보와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인 결과일 뿐”이라며 “(김 의장의)도박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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