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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법매각 알선’ KB증권 팀장 구속

입력 : 2015-10-10 00:41:18 수정 : 2015-10-10 0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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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前대표에 돈 받고
45만주 135억원에 팔도록 도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수억원대 뒷돈을 받고 코스닥 상장사 A업체 전 대표인 문모씨가 보유한 135억원어치 주식을 팔도록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KB투자증권 팀장 김모(43)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문씨에게 6억9000만원을 받고 문씨가 보유한 주식 45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 등으로 135억원에 매각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대량매매할 때는 증권사에 정식으로 의뢰하고 수수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문씨와 김씨는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불법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서울 여의도 KB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공모 혐의가 있는 두 회사 임직원들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받은 자금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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