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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무보험 차량에 치인 여대생 간호사 꿈 접을 위기

입력 : 2015-10-12 16:14:50 수정 : 2015-10-12 2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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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차량에 치어 왼팔을 크게 다친 여대생이 간호사의 꿈을 이루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6월 16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초등학교 앞 오르막길에서 김모(54)씨가 자신의 1t 트럭을 후진시키다가 귀가하던 여대생 A(18)양을 향해 돌진했다.

트럭은 그대로 학교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고 A양은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왼팔이 차량과 담벼락에 끼어버렸다.

이 사고로 A양은 왼팔 곳곳이 부러져 핀 19개를 박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트럭 운전사인 김씨는 홀로 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 취소 수치(0.1%)를 넘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7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김씨가 몰던 트럭은 2년간 의무보험 가입이 안된 차량이었다.

차량 과일행상을 하다가 최근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전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때문에 A양은 일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병원 치료비, 재활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A양은 아직도 수차례의 수술을 더해야 하며 신경이 끊어져 일부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후유증도 남은 상태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대학에 입학한 A양은 이번 사고로 꿈을 접을 위기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음주운전으로 한 여대생의 꿈과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됐다"며 "음주운전은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삶도 망칠 수 있는 큰 범죄"라고 말했다.

부산진경찰서는 12일 특가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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