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불륜관계 女수강생에게 음란문자 강요하고 퇴사 요구한 학원장, 집유

입력 : 2015-10-13 07:15:56 수정 : 2015-10-13 09:08: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강생과 불륜관계를 맺은 어학원 원장이 수강생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 음란메시지를 강요하고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협박했다가 집행유예과 보호관찰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어학원 원장 B(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B씨는 내연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요하게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음란메시지를 요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 직장 동료 등에게 피해자와 B씨의 관계가 알려졌다"며 "인터넷 블로그를 다수 개설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회생활의 극심한 곤란 및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판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B씨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B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또 박 판사는 "B씨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일체의 연락을 중단할 것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합의한 점, B씨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1999년 2월 A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B씨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이 학원 수강생 피해자 C(여·34)씨와 불륜 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음란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 질투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B씨는 2013년 2월 C씨에게 회사에서 퇴사할 것까지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C씨의 부모,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3년 10월에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한 뒤 피해자 C씨의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