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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시즌… 알뜰하게 결혼 준비 하는법

입력 : 2015-10-13 20:37:33 수정 : 2015-10-13 2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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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따져보고 카드혜택 챙겨라
‘결혼의 달’ 10월이 끼어있는 4분기(10∼12월)는 1년 중 결혼이 가장 많은 시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혼인 건수는 총 8만5000건으로, 분기 중 유일하게 8만건을 넘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살면서 돈을 한꺼번에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결혼 준비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예식장 계약, 스튜디오 촬영 등에서부터 가전·가구 구입까지 적어도 수천만원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지출을 피할 수 없다면 똑똑한 소비를 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챙기고 신용카드사의 혜택을 활용하면 알뜰한 결혼준비를 할 수 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에 주목해야

결혼 관련 지출을 하기에 앞서 정해야 할 것은 결제를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가다. 결제 수단은 크게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있다.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이 달라진다. 본인의 현금 보유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수단을 섞어 쓰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재 15%다. 체크카드는 30%였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50%로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각각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50% 적용해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썼다면 올해 하반기에 체크카드로 쓴 돈 중 100만원을 넘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50%가 된다. 올해 하반기에 150만원을 썼다면 50만원은 소득공제율이 50%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확실한 예비부부에게는 쏠쏠한 혜택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업체에서 체크·신용카드를 거부하거나 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할인해준다고 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도 해주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소득이 세무당국에 드러나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할인을 내세워 예비부부를 유혹하는 것이다. 이 경우 카드 거부는 여신금융협회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포인트·혜택이 좋다면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보다 다른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신용카드 사용도 고려해볼 만하다.

롯데카드가 운영 중인 ‘웨딩클럽 서비스’에 가입하고 1년 동안 롯데 신용카드를 쓰면 사용금액의 1%를 롯데상품권카드로 증정한다. 본인 명의로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 카드 1장과 배우자와 양가 부모의 카드 각 1장씩 총 4장의 카드 사용 실적을 사용금액으로 합산해준다. 또 웨딩패키지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토 할부 이자율 0.5%포인트 할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수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삼성카드는 예비부부와 웨딩업체를 일대일로 연결해서 수수료 없이 10∼50% 현장할인 혜택을 주는 ‘오픈웨딩’ 서비스 제공 중이다. 청첩장, 웨딩컨설팅 계약서 등을 첨부해 예식 확인서 발급 후 삼성카드를 사용하면 제휴 업체 이용 시 10∼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의 ‘올댓웨딩’ 서비스는 신혼여행, 웨딩 컨설팅 업체 등의 정보를 예비부부에게 제공한다. 올댓웨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 또 신한카드 고객 전용 특별웨딩 패키지를 이용하면 최대 7%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로는 듀오웨드 컨설팅 서비스 이용금액을 10% 할인된 가격에 결제할 수 있다.

프리미엄 카드나 할인율이 높은 카드도 결혼 준비에 유용하다. 현대카드의 ‘더 레드 에디션2’으로 롯데·동화·워커힐면세점에서 결제하면 5∼15% 할인된다. 하나카드의 ‘크로스마일 카드’는 인천공항 스카이허브, 마티나, 동방항공, 아시아나 비즈니스클래스라운지 통합 연 2회 무료이용 혜택을 준다. KB국민카드의 ‘누리카드’ 사용 시에는 모든 가맹점에서 1% 할인, 해외이용금액의 1% 캐시백 혜택이 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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