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물을 마시던 여학생과 부딪혔을 뿐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 숙직실 앞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던 11살 여학생의 볼을 비비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