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이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가구 중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당국은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5만1000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사전 연구결과,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부담을 꼽았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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