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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검은머리 외국인’ 무더기 적발

입력 : 2015-10-13 19:17:19 수정 : 2015-10-13 1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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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상실 재외동포 18명…규제기간 몰래 출입국 드러나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뒤 출입국 관리망의 허술함을 틈타 우리나라에 몰래 드나들던 ‘검은머리 외국인(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6∼29일 병역법을 위반해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25명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8명이 출입국 규제기간에 4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관계 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출입국 시 경찰청으로 출입국 통보 요청을 받은 A씨는 2006년 10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한 이래 출입국 규제 기간 동안 총 8차례 출입국했다. B씨는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와 2013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B씨의 출입국 기록이 관계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심지어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109만1000여명 가운데 6만9000여명(6.3%)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사건·사고 발생 시 신원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외국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기초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33명에게 5100여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이들 중엔 2년 가까이 외국에 머물면서 249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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