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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눈먼 병원장, 노숙인 100여명을 정신병자로

입력 : 2015-10-14 10:11:17 수정 : 2015-10-14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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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노숙인 수백명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병원장 등이 경찰에 잡혔다.

병원장은 "노숙인들이 수시로 입·퇴원, 정확한 인원을 모른다"고 했다.

14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63·여)씨와 응급차 운전기사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역 일대 노숙인 100여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해 구급차에 타게 한 뒤 대구시 동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제로 끌려왔다고 진술한 노숙인 30여명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450여명 분에 달하는 공단부담금 1억2000만원을 받아낸 점에 따라 강제 입원시킨 노숙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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