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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물고문·살해위협' 온갖 악행 일삼은 계모

입력 : 2015-10-14 10:23:00 수정 : 2015-10-14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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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의붓딸에게 '욕조에 얼굴을 넣었다 빼기 등 물고문', '빨래집기로 입술 집고 청테이프로 입막기', '죽어라며 번쩍 안아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시늉' '거꾸리에 매달은 뒤 얼굴에 물뿌리기' 등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악행을 저지른 중국인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의붓딸인 A(13)에게 신체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B(4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계모 B씨의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으며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어린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A양은 2011년 아버지와 재혼한 중국인 새엄마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A양 아버지와 결혼 1년이 지날 무렵인 2011년 10월 B씨는 여수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A양이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쓴 스케치북을 머리위에 들고 2시간 동안 들고 서있게 했다.

2012년 5월 중순엔 당시 10살이던 A양에게 성인잡지를 강제로 보게 하고서 낯뜨거운 성행위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또 A양에게 '자살하라'며 몸을 안아 아파트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가 하면, A양이 이복동생에게 짜증을 냈다며 알루미늄 으로 팔과 다리를 때렸다.

B씨는 A양의 눈을 감도록 한 뒤 얼굴을 검게 칠하는가 하면 발표연습을 하는 A양에게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독재정권시절 남영동 공안분실에서 이뤄졌던 물고문도 했다.

B씨는 A양의 머리채를 잡고 물이 담긴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15차례 정도 한 뒤에 알몸으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엄마는 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각서에 손도장을 찍게 하자 이를 거부했다며 효자손으로 온몸을 때렸다.

또 B씨는 A양을 '거꾸리'라고 불리는 운동기구에 매달고서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방안에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2014년 4월 초순까지 폭행을 일삼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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