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지상욱 현 위원장(오른쪽)과 민현주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14일 중구 황학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심모(67)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올 1월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에 출마한 지 후보를 지지하던 중 지 후보와 현직 의원인 민현주 의원(비례대표) 간의 표 대결에서 지 후보가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지 후보 명의로 된 연하장 1만1977통을 제작한 뒤 불특정 다수의 중구 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선에선 지 후보가 민 의원을 누르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심씨는 연하장 제작 및 발송 비용 900만원을 지난 3월 연하장 제작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심씨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900만원을 지 후보 측에 기부한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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