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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성, 사우나 기절로 발가락 절단…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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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11 15:56:14 수정 : 2015-11-11 17: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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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기절 후 약 2시간 만에 발견된 미국인 여성이 사우나를 관리하는 피트니스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 발가락 10개를 모두 절단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애틀랜타의 한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에 들른 차메인 존슨이 기절하는 사고가 지난 2월 발생했다.

피트니스 센터 회원인 존슨은 운동을 마치고 사우나에 들렀다가 의식을 잃었다. 그는 운동 후 고열의 증기를 쬐어 기절한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기절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사우나에 들어가 목욕한 것이 전부다. 존슨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나서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문제는 전신 화상으로 존슨이 발가락 10개를 모두 절단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현재 보조장비를 착용했다. 조금이라도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다. 앞쪽을 지탱할 발가락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존슨은 피트니스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관리소홀로 자신이 늦게 발견됐다며, 전신화상과 발가락 절단 등의 책임이 피트니스 센터에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존슨의 변호인은 현지 매체에 “발가락을 잃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라며 “그는 사실상 절반의 발을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존슨은 사고를 계기로 센터가 손님 관리에 철저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회원들의 안전은 그들이 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다”라고 덧붙였다.

존슨의 소송 액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발가락 절단에 따른 금전적, 심리적 피해 보상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변호인은 “센터의 잘못으로 존슨은 남은 일생 아픔에 울부짖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영국 메트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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