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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통나자 "강간당했다"…무고·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 : 2015-11-17 16:20:24 수정 : 2015-11-17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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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무고·위증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2명을 적발, 이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 1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30)·한모(31)씨는 지난 2012년 3월~11월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 "친구 A씨가 주범"이라고 증언했다가 2015년 4월 A씨가 검거되자 "A씨가 주범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라고 증언을 번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안모(20)씨는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고 형 집행유예기간 중인 지난 8월, 또 인명사고를 내자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한 전모(21)씨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다른 안모(58·여)씨는 2013년 7월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2015년 1월 항소심에서 약속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한모(31·여)씨는 지난해 11월 직장 동료와의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파경을 모면하기 위해 "직장동료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모(57)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뒤 "나도 맞았다"며 허위로 맞고소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거짓말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거짓말을 하면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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