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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중 90대 행인 의식불명 상태 만든 119대원, 벌금형

입력 : 2015-11-24 07:57:06 수정 : 2015-11-24 0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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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중 행인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119 구급대원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밤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들어와 차량을 세우려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친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과 주변 여건, 사건 경위 등에 비춰 김씨의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김씨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손해 전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정문에서 응급실 쪽으로 이동하다가 길을 가던 9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증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구급차의 진행 방향과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과 옆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A(91·여)씨는 이 사고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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