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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동창과 1박 2일 여행 다녀온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입력 : 2015-11-24 09:31:49 수정 : 2015-11-24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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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남자 동창과 1박 2일 제주도를 다녀온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다.

24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A씨는 자신의 처를 부엌칼로 18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상해를 입어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아내 B(41)씨가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5월 18일 아내 가방에서 5월 16일 제주도에 다녀온 항공권을 발견했다.

항공권 예약번호를 조회한 결과 아내가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과 함께 제주도로 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와 동창생의 불륜관계를 의심, 5월 18일 오후 3시 20분쯤 아내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부엌에 있는 식칼로 겁을 줬다.

이때 아내가 A씨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휘둘러 A씨의 왼쪽 팔에 상처가 났다.

격분한 A씨는 칼을 빼앗아 아내의 배와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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