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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로 13년만에 얻은 딸 살해한 40대 엄마

입력 : 2015-11-24 16:29:14 수정 : 2015-11-24 1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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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남편이 "이혼하고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한 말에 격분, 13년만에 어렵게 얻은 딸을 죽인 4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살인 혐의로 김모(40·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9월 30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뇌기능이 저하돼 있고 심신미약 상태라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법원에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사건 전날인 9월 29일 남편 유모(41)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이혼하자. 내가 아이를 키우고,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격분, 다음날 오전 아이를 찜통에 빠뜨렸다.

김씨는 결혼 13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 지난 8월 아이를 낳았으나 육아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어오던 끝에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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