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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보험료 30% 오를 수도

입력 : 2015-11-24 20:08:33 수정 : 2015-11-24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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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후속조치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가격규제 완화로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로드맵을 보면 보험료의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현행 ±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한도는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료를 내년에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3년 12월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보험사의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할지급 비중을 확대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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