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로드맵을 보면 보험료의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현행 ±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한도는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료를 내년에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3년 12월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보험사의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할지급 비중을 확대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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