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소속된 대학은 관련자들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교수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무더기 퇴출이 예상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4일 논문의 겉표지만 바꾸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50여개 대학교수 20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준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교수는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교수 1명이 대체로 전공서적 1권을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했으며 일부는 3∼4권을 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책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이 출간된 책을 제자들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표지갈이에 출판사들이 끼어든 것은 이공계 관련 전공서적의 경우 잘 팔리지 않아 신간을 내고 싶어도 출판사를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원저자인 이공계 교수들은 나중에 책을 내려는 욕심에 출판사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만큼 동료 교수와 ‘눈을 맞춘’ 출판사의 표지갈이를 알고도 눈을 감았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입증한 만큼 늦어도 다음달 전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김영석 기자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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