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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행적조사'…'세월호' 다시 정국뇌관 부상

입력 : 2015-11-24 18:53:21 수정 : 2015-11-24 2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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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 행태” “적법한 결정”… 특조위 ‘朴대통령 행적조사’ 여야 대립 격화 ‘세월호’가 다시 정국 뇌관으로 부상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 대응을 조사 대상에 결국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여야 공방에 24일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정국 분위기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청와대는 24일 위헌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특조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고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특조위의 결정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난 대목이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특조위의 결정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으로 ‘위헌적 발상’이라는 표현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51차 국무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입장하고있다 .
서상배 선임기자
새누리당도 “정략적 발상”이라며 특조위를 맹공했다. 이미 국정조사나 검·경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또 조사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문제보다는 세월호 문제를 또다시 정치쟁점화하겠다는 불손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며 편향적·위법적 운영을 일삼은 특조위 행태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 9월 29일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에 관해 조사를 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한다”며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 때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전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세월호 참사 정치적 이용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새정치연합은 또 해수부의 ‘세월호특조위 방해문건’ 의혹을 반격 카드로 꺼내들었다. 해당 문건에 따라 정부·여당이 특조위 ‘흔들기’에 나섰다는 시선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해명 없이 국회를 우습게 보는 해수부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의 대치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반쪽회의’에 그쳤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헌 논란’과 관련해 “특조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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