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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뢰' 고위 간부 1인당 평균 86억원 수수

입력 : 2015-11-25 15:02:09 수정 : 2015-11-25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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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진행된 반부패 드라이브 과정에서 수뢰 혐의로 체포된 '호랑이'(비리 고위 공직자)들이 1인당 평균 86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뇌물수수죄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1인당 평균 14년으로 나타났다. 중국 환구망(環球網)은 25일 시 주석이 취임한 2012년 말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각종 비리로 낙마한 전직 성부급(장차관급) 고위공무원 22명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고위간부 15명이 받은 평균 뇌물수수액은 1인당 4856만 위안(약 86억6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이 선고된 '호랑이' 16명 중 무기징역형 2명을 제외한 14명의 평균 형량은 14.3년으로 집계됐다 환구망은 류톄난(劉鐵男) 전 국가에너지국 국장과 왕쑤이(王素毅)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통전부장 등 2명이 직권을 남용한 수뢰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16명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왕융춘(王永春) 전 중국석유(中石油·CNPC) 부총경리와 궈융샹(郭永祥) 전 쓰촨(四川)성 부성장은 각기 9천만 위안(약 160억6000만 원)과 8000만 위안(약 14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중 가장 긴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낙마한 니파커(倪發科) 안후이(安徽)성 부성장과 천바이화이(陳柏槐) 전 후베이(湖北)성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랴오샤오화(廖少華) 전 쭌이(遵義)시 당서기는 비리 부패 혐의로 각각 징역 16년 형을 선고받았고, 리다추(李達球) 전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 정협 부주석과 지젠예(季建業) 전 난징(南京) 시장이 징역 15년형에 처해졌다.

환구망은 "이들 부패 고위직 중 가장 흔한 죄명은 수뢰죄로 15명이 해당됐고 직권을 남용해 주변인물에게 편의를 제공한 간부도 15명이었다"며 "아내와 자식, 친척뿐 아니라 내연녀를 통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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