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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비리' 해군 소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15-11-25 19:18:40 수정 : 2015-11-25 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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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대령은 2년형
中서 軍기밀 누설 소령 징역 7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구매 사업과 관련해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해군 박모(57)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박 소장의 지시를 받아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모 대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인 박 소장은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반면 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모 대령과 박모 소령, 통영함 음파탐지기 요구성능자료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중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 소령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손 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3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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