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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하고 마주칠라'… 괴롭혀도 대응 못해

입력 : 2015-11-25 19:17:13 수정 : 2015-11-26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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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 복무병制’ 병영 부조리 초래 생활주소지 인근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병사들이 주변 환경에 익숙해 군 전투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고지 복무병’ 제도가 병영 내 부조리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경기도 모 부대에 연고지 복무병 제도를 통해 입대한 자칭 ‘조폭(조직폭력배) 출신’ 병사 A·B가 부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같은 지역 출신 병사들이 전역 후 사회에서 이들과 다시 마주칠 수 있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A·B의 발언과 행태에서는 이들이 연고지 복무병 제도를 어떻게 악용했는지 잘 드러난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부대원 C씨는 “A·B에게 잦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한 병사는 해당 지역에서 부모가 큰 유치원을 운영했다”며 “A·B가 자신들의 행위를 간부에게 신고하면 유치원에 불을 지르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A·B가 동반입대가 아닌 연고지 복무병 제도를 통해 입대했는데도 같은 중대, 같은 소대까지 배치된 점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반입대는 중대나 소대까지 함께 배치될 수 있지만 연고지 복무병 제도는 이와 다른 개념”이라며 “연고지 복무병 제도를 통해 따로 지원한 이들이 같은 소대까지 배치된 것은 지나친 우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C씨는 “A가 당시 자신의 어머니가 예비역 중령이고 아는 사람이 군단장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다녔다”며 “당시 부대에는 부모들이 여단장에게 민원을 넣으면 편의를 봐줘 부대 배치를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은 이에 대해 “부대 배치는 100%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연고지 복무병 제도의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육군은 올해 1월 A·B가 속했던 부대를 포함해 이 제도가 운용되던 일부 부대에서 연고지 제도를 폐지했다. 육군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교적 후방지역 부대를 제외했다”며 “현재 육군은 1·3군 전방부대 예하 37개 부대에서 연고지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고지 복무병 제도의 문제점은 또 있다. 지난 9월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선발기준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제도가) 부대 조기적응이 필요한 인원을 걸러내는 별도의 선발기준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추첨을 통해 소수의 인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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