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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로 밝혀져

입력 : 2015-11-26 10:19:11 수정 : 2015-11-26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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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5000대 리콜… 환경부 "국내외 모든 디젤차로 조사확대" 우리나라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26일 환경부는 6개 차종 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차량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고 제작사 측에는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번 결과에 따라 국내외 모든 디젤차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현대 우리나라에 디젤차를 판매중인 국산 및 수입차 브랜드는 16개사이다.

◇ EA189 엔진 장착 티구안 유로5 배출가스 조작, 12만 5522대 리콜

환경부는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디젤차량이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찾아냈다.

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다.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

EA189 엔진을 단 티구안 유로5는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했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 다른 차종은 조작 발견 못해, 의심남아 추가자료 점검키로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이, 이미 판매된 12만5천522대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차량 인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야 한다.

◇ 국내 판매 16개사 모든 디젤차 조사, 현대차 벤츠 등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조사를 펴기로 했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조사 대상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포르쉐 3000CC급 디젤차도 포함된다.

◇ 임의설정 적발시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과징금 인상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처리하는 처벌 규정(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한다.

◇ 배출가스 조작 어떻게 밝혀졌나

지난 9월 조사에 나선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실내 인증시험을 여러 번(5회) 반복하자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1회째 실험에서는 장치가 정상 가동된 반면, 2회째 실험부터는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차량 전자제어장치가 1회 실험이 끝나면, 인증시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결국 인증시험 모드만 통과하도록 제작사가 '눈속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6회째 실험에서는 급가속 등의 특정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아예 중단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인증시험과 다른 환경을 만들었을 때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도로주행 실험을 했을 때에도 실내 인증시험 때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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