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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히 퍼지는 막장 도박 '양방베팅'…검찰 12명 기소

입력 : 2015-11-26 15:39:30 수정 : 2015-11-26 1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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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사무실 차려 아르바이트까지 고용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토토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변질해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거액의 판돈을 걸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7월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학생 등 3명을 고용해 석달간 1천700여차례 17억여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양방베팅'이라는 신종 도박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양방베팅이란 국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방식의 도박이다. 양방베팅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돈을 딸 수 있다.

김씨는 경우의 수에 따른 수익금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구입해 베팅에 활용했다. 그는 한번에 최고 4천만원을 판돈으로 걸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챙긴 부당 수익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씨는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해당 사이트측에서 수수료로 7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지인인 대기업 사원 나모(26)씨와 조모(25)씨는 4천400여차례 74억여원대 양방베팅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역시 충남 서산에 별도의 도박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1천만∼2천만원의 판돈을 쥐여줬다. 나씨는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사원아파트에서 스마트폰으로 23억원대 불법 도박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도박액수 등을 고려해 나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이 직업화한 사례로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중국 산둥성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민모(25)씨와 도박 아르바이트생 등 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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