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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까지 고용해 불법토토 '양방베팅'한 30대 구속기소, 17억원 베팅

입력 : 2015-11-26 15:46:49 수정 : 2015-11-26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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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이른바 양방베팅을 17억원어치나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의 지인인 대기업 사원 나모(26)씨와 조모(25)씨를 4400여차례 74억여원대 양방베팅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중국 산둥성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민모(25)씨와 도박 아르바이트생 등 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올 7월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학생 등 3명을 고용해 석달간 1700여차례 17억여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해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양방베팅으로 돈을 벌었다.

김씨는 경우의 수에 따른 수익금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구입해 베팅에 활용했으며 한번에 최고 4000만원을 판돈으로 걸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챙긴 부당 수익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김씨는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해당 사이트측에서 수수료로 7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나씨와 조씨도 충남 서산에 별도의 도박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1000만∼2000만원의 판돈을 쥐여줬다.

나씨는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사원아파트에서 스마트폰으로 23억원대 불법 도박을 하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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