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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3년이내 재범시 가중처벌 규정조항 위헌"

입력 : 2015-11-26 18:59:46 수정 : 2015-11-27 0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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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명확성 원칙에 위배” 상습절도를 저지른 후 3년 이내 재범한 범죄자를 가중처벌토록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 일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같은 법 제5조의4 제1·2항에 따라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단기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월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상습범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절도’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효력이 불명확했다.

헌재는 “수범자 처지에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됐고 법관이나 검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며 “법률 전문가에게조차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중처벌 형량에 대해) 법정형 단기의 기준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형’의 단기 2배인지, ‘형법 제332조에 정한 형’의 단기 2배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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