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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입력 : 2015-11-26 18:58:15 수정 : 2015-11-27 0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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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여비·휴가비 등은
고정성 없어 인정 안해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업적연봉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업적연봉이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지급 당해 연도에 액수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노동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원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의)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에 그 금액의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어 업적연봉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2013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의 특정 임금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장해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본인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통상임금 조건(정기성·고정성·일률성) 중 고정성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적연봉처럼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해인 해당 연도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도 해당 연도 기준으로는 지급액이 확정돼 있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한 선도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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